장례와 상속,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유족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치러야 하는 것은 장례이며, 그 직후에는 상속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가족들이 “장례도 정신없는데 상속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속은 장례에 비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무작정 미루기엔 안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비용 지출 등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들을 접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와 맞물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 장례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각각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조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례 vs 상속, 실무 기준의 우선순위와 준비 절차
1. 가장 먼저는 장례 준비
고인이 사망하면 가장 시급한 일은 장례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정하며,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는 일이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례비는 고인의 유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시로 부담하고 나중에 상속 절차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2. 사망신고 및 관계 정리
장례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절차는 **사망신고**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 이 정보는 상속 진행에도 필수 자료로 사용됩니다.
3. 고인의 재산 파악
상속을 위해선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기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에 사망사실을 알리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의 범위 확인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형제자매나 외손자도 예외적으로 상속권을 갖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 방법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은 ‘받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6. 유산 분할 협의 및 등기
상속인 간 유산 분할 협의를 거쳐 각자의 지분을 정한 뒤,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예금 인출, 차량 명의 변경 등을 진행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냉정하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유족의 보호입니다
사망 이후의 시간은 매우 짧고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상속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옵니다. 특히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미뤘다가는 불이익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첫째, 장례 절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둘째, 사망신고와 행정적 정리를 마친 후, 셋째, 상속 절차를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가족 간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유산 분쟁이나 빚 상속 같은 예상치 못한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행위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유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였기를 바랍니다.